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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세입자 입니다
임차보증금이 반환안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등재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사후, 다음날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전액 반환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해제을 요청하셔서..
임차인인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과 해제 비용을 요청드렸습니다.- (전자소송이어서 6~7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그 비용은 내가 필요해서 한것이니, 임차인 제가 부담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과 해제 비용을 주셔야 임차권등기해제를 한다고 했는데....
임차권등기 신청비용과 해제 비용을 받은 다음 임차권등기를 해도 되는지요?
임차보증금이 다 반환된 상황이지만, 관련 소송비용이 입금 안되었다고, 임차권등기해제를 안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부담에 관하여 우리 법에서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8항 참고)고 규정하여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후 보증금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소요된 비용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게 된 것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을 말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관할법원에 임차권말소청구의 소를 통하여 판결을 받아서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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