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원에서 유언검인조서를 받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출석한 상속인 중 딸 1명이 "유언장이 있는줄 몰랐다 "
진술이 기재되어 있어 등기소에서 딸의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는데
딸 1명이 동의서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딸 1명을 비롯해서 출석한 상속인 5명은 판사님이 유언장 사본을
공개하면서 확인하라 했는데
판사님이 유언장 있는거를 알아냐고 질문했는데 딸 1명이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할말 있냐고 질문했을때
5명 모두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동의서를 못 받아 등기를 할 수가 없는데
소송을 해야 하나요?
소송을 하면 판결이 날때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유언효력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언이 유효함에 대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수개월이 소요되며, 송달이나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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