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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도배, 마루바닥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전 25년된 아파트에 2년 거주하였고, 에어컨 누수로 인한 손상이라 제가 수리해주어야 해요~
여기서, 문제는 임대인은 원상회복을 이유로 2년전 새로 시공하였으니, 원래대로 만들어놔라~라면서 전체를 새로 시공하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임차인인 저의 의견은 시공당시의 자재를 이용해 손상된 부분만 수리해주겠다 라고 했구요~~
이에 대해 임대인은 손상된 부분 수리를 하되, 자기 마음에 안든다면 전체를 다시해야 한다고 하고요~~
cf. 전문가의 의견은 강마루의 경우 본드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로는회복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울퉁불퉁해질 수 있다고요~~~
또한, 임차인인 제가 수리비용을 일부 부담할테니 임대인이 비용을 추가해 전체시공을 하라고 제시했지만, 전혀 듣지를 안하고 전체 시공비용을 대라고 하네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손상된 부분을 공사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부분만의 공사를 진행하면 기존의 마루와 너무 달라 특별히 미관을 해치는 경우 통상손해로 인정되어 전체 마루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상대방이 조정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하며, 반드시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임대인과 합의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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