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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전세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은 18년 6월까지로 만료가 되었고 현재 전세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존 입주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 두었으나
새로 이사를 가며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되어 새 주소지로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로 기존 집에는 최소한의 짐을 두었고 어머님 명의로 전입신고 해둔 상태입니다
현재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인분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보증금이 부족하여 12월15일 까지 마련하여 주겠다고 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3줄요약
1. 18년6월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 후 전세금 반환받지 못함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이사시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 새로운 집으로 전입 및 기존 집은 어머님명의로 전입신고 및 집에 최소한의 짐 남겨놓음
3. 새 세입자가 들어왔으나 월세로 들어와 전세금은 12월15일까지 주기로 함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12월 15일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소를 취하하시면 되고 못 받으시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또는 차용증을 받고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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