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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천장에 물이 떨어진지 5일차가 되었습니다.
1일차에 윗집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서 다음날에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연락이 없어 다시 가보니 포스트잇이 4일차까지 그대로 붙어있어 윗집 집주인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윗집 세입자분은 지방출장으로 집에 몇일 비어있는 상태 이구요..
윗집 집주인은 세입자랑 통화를 하시라고 하셨는데..
집에 관한 부분은 윗집 집주인이랑 얘기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윗집집주인분이 옆집이랑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바로윗집은 세입자가 출장을 갔는데 물을 쓴일이 없는데 누수가 왜생기냐며..
통화하는 도중 윗집집주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5일 동안 계속 물이떨어져 거실에 바가지랑 바가지를 4개씩 놓아있는상태구요.
악취도 너무 심하고 떨어지는 방울갯수도 점차 한두방울씩 늘어나서 지금은 각각 다른위치에서 6-7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아지 들도 계속 떨어지는 악취 나는 물을 먹으려고 해서 집안에 다가 묶어두곤 했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장소는 거실등 바로 위쪽 편이구요.
그래서 거실등에 감전위험도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자면서도 물이쏟아지지는 않을런지 방울이 또 다른곳에서 떨어질지
노심조차 밤에 깊이 잠도 못 들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엔 법적으로 윗집에 책임을 질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누수진단결과 누수원인이 위층 전용부분의 하자 때문으로 밝혀지면 위층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누수진단비용과 관련해서는 위층과 부담비율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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