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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월세로 반지하 방 자취 도중에 보일러 동파가 되었고 집 주인 분들이 수리비용 59만원을 지불하신 상태로 방 계약이 끝났는데 생돈 59만원을 날리셨다고 보증금을 저에게 주시지 않고 있는 상태고 보일러 동파비용에 대해 합리적인 금액을 빨리 입금을 시켜 달라시는데 제가 보일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도 조금은 있지만 보일러실? 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암튼 보일러 기계가 건물 밖이 굉장히 허술한 미닫이 유리문? 안에 위치한 상태인데 열어보니 2011년에 수리를 끝낸 보일러였어요(자세히는 모르겠지만 2011년이라고 적혀있었음) 주인분들께선 저의 가스 고지서를 일일히 보여주시면서 이정도(3-4만원)만 나올만큼만 틀었으니 안 얼겠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주인분이랑 다투셨고,, 자취도 차음이고 나름대로 신경썼다고 생각했는데...하 저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거고 얼마 정도를 지불해야 맞는 걸까요? 주인분들이랑 부모님이랑 다투는게 싫어서 최대한 제가 지불하고 일처리를 하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차한 주택의 보일러의 경우 우선 임대인이 수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경우, 임차인 관리 소홀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겨울에 동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했는지, 그 조치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을 동파였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액의 정도에 대하여는 특정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에 판단해야 하며 만약 협의가 어려우면 본 기관 또는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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