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9조 제3항상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채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상속개시 이후 3개월이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이 되더라도 나중에 소제기 등을 통해서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그때부터 3개월이내에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으므로, 차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진행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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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상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채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상속개시 이후 3개월이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이 되더라도 나중에 소제기 등을 통해서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그때부터 3개월이내에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으므로, 차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진행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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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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