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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하십니다.
불기소가 되어 검찰에 항고 하였으나 기각 후에 재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재정신청은 1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서 시일이 촉박하여
재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에 재정신청 이유서를 내려고 합니다.
1. 재정신청 이유서는 재정신청서를 제출 후 몇일이내에 제출해야 합니까?
2. 재정신청 이유서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지검에 제출해야 하는지 , 아니면 지법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2020.06.22 11:32:07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재정신청이유서의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를 접수하는 고등법원측에 문의하시어 여유를 두고 추후 접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형사판결에 대한 상소이유서 제출과 같이 재정신청에 있어서도 재정신청의 접수통지를 받은 후에 약 20일 정도의 재정신청이유서 제출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관할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아 그 사실을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기간(형사소송규칙 제120조에 의하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및 부여된 재정신청이유서 제출기간 만큼 재정신청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의 지위가 계속 불안정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입법자가 이와 같이 입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하게 되는 때에는 이미 검찰항고절차를 통하여 당해 사건의 범죄사실이나 증거 등에 관련된 검토를 어느 정도 마친 이후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률전문가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이 법리적으로 정확하고 치밀한 이유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마414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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