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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10여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의 작은 임야가 있습니다.
마을에 사시는 마을주민에게 땅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아버지 이름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어
피상속인(어머니, 자녀 5형제)이 현재 있습니다.
1. 소유권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 혹시 먼저 상속이전을 한 이후에 제3자에게 소유자 변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바로 형제들과 어머니와 관련 서류만 챙기면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는지요?
3.이와 관련된 비용 부담(법무사 수수료 등)은 매도자가 져야하는지요? 아니면 매수자가 져야하는가요?
한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서 너무 초보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20.03.31 14:39:21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 6인은 유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을 받게 됩니다. 공동상속재산을 매매하려면 일단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즉, 아버지가 등기명의자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먼저 상속등기를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상속등기는 대표자 1인으로 하거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1인으로 할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상속등기를 하면 되고,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법정상속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1인으로 상속등기를 할 경우 1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한 후 매매대금을 상속지분대로 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세를 공제하고 분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1인 대표로 상속등기를 하고 1인만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하고 1인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매매계약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권과 매매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서(대표로 1인 상속등기를 하고 매매한 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지급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한다면 상속인들 전원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각자의 지분에 대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한 장의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전부 기재하고 각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매매계약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비용과 관련하여 매수인 측이 거래를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서류는 아래 주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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