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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딸아이가 있고10년간아이 출생신고 및 교육양육 관련방임이란 이유로 공판 2차후 검사가 선고1년을하였는데저는 아이와같이 일정 거주지없이 계속아이를 돌봤지만 애아빠는 실질적으로 어떤것도 지원하지않고 방치 했습니다.진술경찰조사 받고 양육및출생신고하겠다한것도 차일피 미누더니 결국 또 나몰라라 했습니다.법원에 사실 확인 진술서 및 국선 변호사와 연락도닿지 않고 공판도 처음에 나타나지않더니두번째공판에서 자신의 진술및 사실확인도 인정을제대로안하고 그걸 못한 이유를 작성할시간을달라하더군요 뻔뻔하고 그런 사기꾼에 속아 억울해서 아이 양육이나 출생신고 라도 햏다면 정말 덜억울할텐데 적반하장입니다. 그런 사람은 형량이 어느정도 나오나요.재판과정에서도 아이를만나기는 커녕 5개월동안 전혀 방문도 안햇는데 지 법정 형량만낮 추려는 속내를 알고 싶네요 만일 아무것도 안하고 형량이 저처럼 나오면 억울해서요.그리고 저사람을 상대로 ㅅ10년간 방치하고 양육하지 않고 애가 장애까지 판정되고 그런채로 보육원에 있는데 차후에도 나몰라 라할것같아 소송하고 싶은데 어떤걸 진행할수있을 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인 상대방이 아이의 양육에 관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아이의 양육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이행촉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직접 관련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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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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