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제 6조의 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4월이 경과하였으므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경과하고도 계속하여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차임과 같은 금액을 사용료로 계속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임대인과 이사일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는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원하지 않으시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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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제 6조의 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4월이 경과하였으므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경과하고도 계속하여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차임과 같은 금액을 사용료로 계속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임대인과 이사일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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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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