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못받고 잇습니다.
지인은 시가 3억짜리 아파트가 잇는데 배우자랑 공동명의 입니다.
집행권원 획득후 지인지분 50프로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가 가능한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유지분도 그 집행은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므로, 집행권원을 획득하시면 상대방의 재산인 부동산 지분 50%에 대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유지분도 그 집행은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므로, 집행권원을 획득하시면 상대방의 재산인 부동산 지분 50%에 대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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