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9월에 돌아가시고..하나씩정리하면서 단순상속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랑 같이사는직에서 아버지가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맺어놓은상태이고 보증기간?이라고하나요 2년은 이미훨씬지나 이사생각도하고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이사는 일러도 내년으로 늦춰진상황입니다만
이때 집주인과의 월세계약을 다시맺어야하나요??
아버지 대 집주인의 계약인상황인데 단순상속이라면 상속자가 근거서류를 통해 공인중개사 껴서 재계약맺어야할지 법을모르니 알수가없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이 상속권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부친이랑 같이 살던 집에서 부친께서 사망하였다면 그 임차권이 상속권자에게 상속이 되므로, 피상속인이 체결한 계약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의 상속권자로서 당연히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이 상속권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부친이랑 같이 살던 집에서 부친께서 사망하였다면 그 임차권이 상속권자에게 상속이 되므로, 피상속인이 체결한 계약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의 상속권자로서 당연히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