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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특별대리인선임관련문의 드립니다
1.기초상황
- 피상속인 : 배우자(남편)
- 상속인 : 본인과 자녀2( 성년1인, 미성년1인)
→ 상속인 중 1인이 미성년자이기에 특별대리인선임을 가정법원에서 신청 해야함
2. 문의사항
1) 배우자가 남긴 상속재산은 부동산, 채권 모두 없습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의 계약자명의 뿐인데, 이 명의를 상속받기 위한 경우도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까요?? 계약자 명의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후, 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정명령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소요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도 모두 상속의 대상에 포함됩니다만, 국민임대주택의 특수성이나 특약에 의해 임차인 사망 시 계약관계의 승계에 대한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LH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계약서 기타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검토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와 귀하의 자녀들이 법정 상속분(귀하 1.5 : 성년 자녀 1 : 미성년 자녀 1)의 비율로 상속하시는 경우라면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비율에 따른 상속을 원하신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하므로,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명의를 귀하로 바꾸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요구됩니다. 특별대리인선임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1개월~2개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판부의 사정 및 진행상황에 따라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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