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 방을 보러 갔을 때 현세입자의 소홀한 관리로 인해 벽지에 곰팡이가 넓게 펴있었습니다.


중개사분은 전세는 원래 들어오는 세입자가 도배를 해야한다하시건데


지금 살고 계신 분은 아무런 보상도 안하고 나가는 게 맞나요?


아직 이사전이긴 한데 도배도 비용이 꽤 드는 거라서 집주인이나 현세입자분이나 도배비용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 데 제가 도배비용을 다 부담해야하는 게 맞는 건가요?


계약서 작성시 이 부분을 합의할 예정인 데 어떤식으로 합의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