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매매 동시진행하기로 하였고


전세자 와 계약 후 매매계약까지 진행이 완료되었으나


전세자의 전세자금대출로 확인차 리파인이란 곳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매매시 채권양도에 대해 물어보았고 그로인해 대출 거부가 되었단 통보를 잔금4일전에 받게됩니다.


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었으나


전세자는 현재 제 귀책사유로 인한 거래해지라며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세자는 이미 매매 전세 동시진행인걸 알고있었으나 이에대한 증거가 없어 답답할노릇입니다.


전세자가 매매한다는걸 알았을경우 대출 문제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지 궁금하며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야할 증거들은 어떤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