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후

 13년 동안 자녀 셋을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자녀에 대한 폭력도 많습니다.)

 영주권은 있지만

 귀화신청은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남편과의 이혼하는데 있어서

 자녀를 외국인 여성분이 키우기를 원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립할 주거공간을 구하는데 있어서나

 아이들 교육부분, 의료적인 혜택 등 여러 복지혜택을 받는데 있어

 귀화신청 하지 않음에 영주권만 가지고 있을 때 복지 혜택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소한 그 어머니께서

 아이들 양육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마련, 의료적인 혜택(병원 진료 부분), 교육, 한가족 복지혜택, 자녀 양육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