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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오늘 양수금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17년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마자 저희 남매는 상속포기를 했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관련 기관에 제출까지 했었습니다.
이제서야 독촉지급명령서가 왔습니다.
돈은 98년도에 빌렸으며 2006년도에 법원판결로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저희가 주소지불명으로 발송이 되지 않았던거 같다셨구요
이번에 소멸시효가 가까워지면서 재판결 받으면서 발송이 된거라고 하시네요.
의견서 제출하면 될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17년 전에 받은 상속포기 판결문이 없어요.
사건번호도 모르구요.
법원에서는 아마도 폐기했을거 같다고 하는데 사건번호를 알아서 직접 방문해야 알 수 있을거 같다고 하네요.
법원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해보았으나 검색결과가 없다고 나오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만약 '상속포기판결문'이 폐기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울지역의 상속포기 등 가사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가정법원에 문의한 결과, 사건 당사자 본인이 은행거래 시 이용하는 은행거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를 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셔서 판결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나의 사건검색으로 조회를 해도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가 상속포기를 받은 해당법원에 본인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당법원에 방문하셔서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에 판결문을 다시 발급 받아 현재 지급명령을 내린 재판부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서류 제출이 이뤄져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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