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임대인 임차인 들이 누수로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아몰랑전법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용증명을 윗집 임차인에게 보냈고 임대인 주소를 몰라 등기부등본을 열람 했더니 해외거주로 나오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