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 빌라에서 전세2년(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함)을 살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들어오는 세입자가 신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도 보증금 걱정말고 이사나가라며 말했고

정해진 날짜에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당일 잔금에 반만 입금됐고, 그 다음날 조금, 그 다음날 조금 입금하더니

결국 1/4 가량을 덜 입금한 상태로 한달이 되어갑니다.

입금 요청 문자를 보내면 노력중이라 하더니 요즘은 답도 없습니다.

빌라의 등기를 떼어보니 개인이 아닌 주택관리 법인 회사였습니다.


변호사를 구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홀로전자소송을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