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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 내년 2월에 계약만료 상태여서
이번에 결혼하고 나서 계약만료 뒤 신혼집을 알아보고 신축빌라로 알아봐서
집주인께 계약전 반려동물 (소형견 1마리) 있다는것을 말씀드린뒤 집주인도 알겠다 하고
계약진행했고 계약금도 1700만원을 이미 입금해드린 상황인데요
문제는 갑자기 집주인이
반려동물 있는건 아는데 대신에 조건을 붙여야겠어 하시면서
반려동물이 있어서 하나는 이거 이렇게 해야되고 하나는 이거 이렇게 해야되고 라고 조건을 다시는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계약서라던지 계약전엔 그런말 없다 갑자기 왜그러시냐
저희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냥 계약서대로 진행하자 하니
아니 내가 계약을 파기하자는것도 아니고 너네한테 조건을 주는건데 너네가 싫다는거잖아
아 그래? 그럼 됬어 배째라 이런식이세요....
계약을 저희가 싫다고 해서 진행을 제대로 못하는거니 책임도 너네한테 있다 이런식...?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제시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계약당시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서로 양해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특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지급 이후 반려동물이 있다는 점을 들어 조건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거절을 계속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귀하께서는 법정해제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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