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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이번에 40살 이며 회생을 신청 중에 있고 청산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염려가 커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산 중에 선산이 있었는데 현재 공시지가 4000만원 정도 나오고 법원에서는 4000만원*130%를 산정하여 재산을 잡으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보면 등기상 제 명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선산은 저희 아버지(장남)와 작은 아버지 3분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외 본인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선산에 합동으로 모실 수 있게 구입을 하시었는데 문제는 매입하실 때 공동명의가 아닌 장손인 저희 친형으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자살로 인하여 사망하여 명의는 제 명의로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렇게 내부적인 히스토리가 있더라도 법원에서는 인정이 어렵다고 알고 있어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소명울 할 수 있을지 궁금해 이렇게 글울 올립니다.
이제야 겨우 마음잡고 회생하면서 다시 착실히 살려 노력하는데 5년동안 200만원을 어찌 갚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으셔서 귀하의 형이 장손임을 입증하시고,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세 분으로부터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것이고 부동산 매매 대금도 그분들이 부담했고 당시 장손 명의로 등기만 한 것이었다 등의 내용을 적은) 사실확인서를 받으세요. 사실확인서에는 그분들의 인감도장을 찍으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묘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도록 현황확인서를 작성하세요. 이 때 지번까지 정확히 찍혀 나오는 위성사진 등을 첨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산 매수 대금을 아버지와 세 분의 작은 아버지가 부담하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의 통장 등을 활용하셔서 이 부분을 정확히 입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 등으로 선산임을 소명해 보시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 줄지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소명해 보시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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