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압류명령, 추심 또는 전부명령, 감치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있었음에도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그리고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3호).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제132조 및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37조제2항).
귀하께서 지정된 양육비 지급일자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관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감치에 처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귀하께서 향후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급의무를 해태할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감치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해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시는 것이 법률분쟁 방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360도 정도 돌아보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11시30분, 오후 1시-4시이고, 토요일 오전 10시-11시 30분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압류명령, 추심 또는 전부명령, 감치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있었음에도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그리고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3호).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제132조 및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37조제2항).
귀하께서 지정된 양육비 지급일자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관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감치에 처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귀하께서 향후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급의무를 해태할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감치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해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시는 것이 법률분쟁 방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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