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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제가 작년 11월에 창고겸 쇼핑몰 사무실로 쓰기위해서 방을 단기로 3개월 얻었습니다.
문제는 방에서 지독한 퀘퀘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때문에 그 방에 물건만 가지러 왔다갔다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냄새가 옷들에 다 베어서 더이상 그곳에 옷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집주인에게 얘기했지만,
앞방으로 옮겨준다고하였고,
앞방이나 이방이나 좁은 복도사이에두고
앞방이라고 냄새가 안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3개월중에 그방에 잘 가지 않게되서
남은 한달 계약해지하고싶네요.
집주인은 다른방은 냄새얘기가 없다는데,
그방에 있던 옷 바로 꺼내만봐도 냄새가 장남이 아닌데
손해배상이라도 받고싶은 심정이네요.
이런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임대차계약 당시 옷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겠다는 목적을 밝히셨고 그 방의 냄새가 지독하여 목적대로 그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지사유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의 냄새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임대차기간도 단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법적인 절차를 밟기보다는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임대차계약서, 냄새가 밴 옷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희 상담원을 방문하신다면 조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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