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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중간관리계약을 하고 한 브랜드매장을 운영중입니다
2018년 5월 28일 계약하고 6월 1일 인수 받았습니다 인수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고 회복되지 않아 계약해지 의사를 바로 밝히고 직원을 고용해 6월 한달간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치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좋지 않아 더이상 직원을 고용할수 없어 수시로 병원을 다니며 혼자 매장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사측은 다음 인수자가 구해져 인계를 해야지만 계약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인수자에게 인계하거나 백화점에서 브랜드가 철수할때까지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저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할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계속되는 여러질병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항우울증제까지 복용하는상태 입니다 본사에서는 인터넷공고등 여러가지로 매니져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구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약해지하고 그만둘수있는 법적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백화점 측의 계속적인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임이 인정될 수 있다면 질병 등으로 휴직 내지는 퇴직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일방에게 불이익한 점을 들어 해지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손해 배상액 등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러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근로자 인정 및 근로조건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며, 만약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개별 사업자의 지위로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직접 면접상담에 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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