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은 음력이고,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생년월일은 양력인 점 및 두 날이 동일한 날임을 주장하심과 아울러, 출생신고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확보해보시고,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도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은 음력이고,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생년월일은 양력인 점 및 두 날이 동일한 날임을 주장하심과 아울러, 출생신고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확보해보시고,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도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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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