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이혼 확정상태이며 친권이 공동친권으로 되어 있어~
아기 이름을 변경하고 싶은데여~
이럴 경우 인터넷으로 아기 이름 변경이 어려울까여???
만약 변경울 원할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여???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명은 당사자가 현재 이름을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허가 결정이 나는 것이며, 그 당사자가 미성년자인데 이혼한 부모가 공동친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명허가신청은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리하여 수행하여야 하는데, 현재 공동친권으로 되어 있다면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부모가 모두 가입하여 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오프라인에서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도 공동친권자인 부가 함께 법정대리인으로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상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직접 상담원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명은 당사자가 현재 이름을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허가 결정이 나는 것이며, 그 당사자가 미성년자인데 이혼한 부모가 공동친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명허가신청은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리하여 수행하여야 하는데, 현재 공동친권으로 되어 있다면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부모가 모두 가입하여 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오프라인에서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도 공동친권자인 부가 함께 법정대리인으로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상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직접 상담원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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