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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금융거래를 조회하다보니
국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십여년전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통과된걸로 알고있고요..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재산으로 파악되는걸로 알고있고요
국세를 체납했을 경우도 빚이 상속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갚아야 한다면 한정승인 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2020.09.22 10:26:31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채권은 물론 채무도 물려받는 것인 만큼 국가에 대한 채무인 세금체납도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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