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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전세집 계약만기전에 다른전세집계약으로이사를가게되었습니다
계약날짜 2018년7월16일부터 2020년7월 15일
지금전세집이 전세금을 안빼준다고하는데 이사가게될 전세집에 전입신고를해야할것같아서요.
계약자인 남편만 새로갈집에 전입신고를하고 배우자는 전세금때문에 지금살고있는집에 남아있으려고합니다.
지금집도 남편이계약자인데 계약자인 남편이아니라 배우자가 남아있어도 전세자금에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배우자가 대항력이발생한다면 남편이 새로갈전세집에 전입신고를하여도 현전세집 계약만기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할수있나요?
이경우 전세만기일에 남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하러가면되나요?
2020년 4월에 새집에 입주해야하고 지금집전세만기는 7월입니다 3개월정도 더빨리나가야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집주인과 합의해지가 되지 않으면 2020년 7월 15일 임대차가 종료될 때에 임차인은 임치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의 주소가 현재 집에 남아 있고, 계약자인 남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했다가 다시 본래 집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그러나 귀하처럼 임차인인 남편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라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3. 계약자인 남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현재 집에 남아 있을 계획인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남편이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면 아내에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며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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