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저는 27세 여 이며
15년전 친어머니의 재혼 후 재혼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여러사건을 겪게 되면서 새아버지 성으로
성본변경을 하려합니다.
제 친 여동생이 군인이여서
제가 대리인으로 함께 동생도 함께 신청하려 하는데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며
위임장? 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위임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대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의 경우 부(법률상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본인이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 법원에 소정의 인지료와 송달료를 지급하고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진술서(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사건본인), 기본증명서(사건본인),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주민등록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대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의 경우 부(법률상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본인이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 법원에 소정의 인지료와 송달료를 지급하고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진술서(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사건본인), 기본증명서(사건본인),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주민등록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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