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사유에 맞는 신청을 한 다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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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사유에 맞는 신청을 한 다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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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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