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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을 청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내용은 대략..
1.갑과 을은 현재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다.
2. 갑과 을은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면서, 을은 갑에게 재산분할로 8000만원을 지급한다.
3.생략
4.생략
5.갑과 을은 금일 이행각서를 작성한후,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갑과 을은 서로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
궁금한점은
1. 합의서에 내용에 위자료 라는 말은 없는데..혹시 나중에 위자료를 청구할수도 있는건지..5항을 근거로 위자료를 포기한다고 봐야하는건지..
2. 공증을 받지않아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합의가 있으면, 이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①재산분할의 합의가 없거나, ②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아 일방이 합의를 해제하거나, ③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합의 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게 되므로 재산분할의 소송을 제기할 때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93므409 판결)
「원고와 피고는 1991.6.26. 서로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이혼에 따른 자녀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여 공증까지 하였으나 그 후 피고가 그 합의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으로써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합의의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과 위 합의의 내용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재산분할의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93므409 판결)
한편,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판례는 실체법상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이지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제소합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만약 위자료 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위자료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게 참작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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