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을 청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내용은 대략..

1.갑과 을은 현재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다.

2. 갑과 을은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면서, 을은 갑에게 재산분할로 8000만원을 지급한다.

3.생략

4.생략

5.갑과 을은 금일 이행각서를 작성한후,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갑과 을은 서로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


궁금한점은

1. 합의서에 내용에 위자료 라는 말은 없는데..혹시 나중에 위자료를 청구할수도 있는건지..5항을 근거로 위자료를 포기한다고 봐야하는건지..

2. 공증을 받지않아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