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 2의 1항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이혼한 후,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서신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방이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할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이 있는 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성장기 아들을 자주 만나고 애정을 주는 것이 도의적으로 합당한 일이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은 강제로 이행하도록 할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와 협의로 원만한 해결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 2의 1항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이혼한 후,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서신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방이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할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이 있는 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성장기 아들을 자주 만나고 애정을 주는 것이 도의적으로 합당한 일이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은 강제로 이행하도록 할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와 협의로 원만한 해결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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