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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일방적인 폭행인데 가해자는 남자 피해자는 여자이구요 술병.술잔으로 머리를 가격 머리에 피도 났고 목도조르고 십여분을 멱살잡고 흔들어 댔어요
목숨에 위일방적인 폭행인데 가해자는 남자 피해자는 여자이구요 술병.술잔으로 머리를 가격 머리에 피도 났고 목도조르고 십여분을 멱살잡고 흔들어 댔어요
목숨에 위협을 느꼈고 가해자 만나기가 무서워 경찰에도 진술때 얘기 했구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2주 진단명 (뇌진탕.염좌) 씨티도 찍고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폭행고소 상태 입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 의사를 전하기에 돈으로 대충 무마하려고 하여 합의거부를 하였고
이후 합의을 피해자 측에서 제시 하였고 합의금을 구하겠다 하고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가해자는 거절하였고 벌금을 내겠으니 민사소송하란 말을 하네요 태도 돌변해서 피해자탓을 하고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괘씸해서잠도안오구요..
입맛도없어요 지금도 계속 병원치료 (2주경과) 하고 있는데진단서 추가 발급해서 추가로 고소 가능한가요? 가해자는 이전에도 두번정도의 폭행전과가 있다고 하네요 검찰로 넘어가진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걸로 가중처벌은 어렵겠지요? 이후로 트라우마도 생겼고 직장까지 그만뒀어요 직장내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지금 검찰로 넘어간 상태고 검사배정은 못받았어요
제가 뭐 부터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협을 느꼈고 가해자 만나기가 무서워 경찰에도 진술때 얘기 했구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2주 진단명 (뇌진탕.염좌) 씨티도 찍고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폭행고소 상태 입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 의사를 전하기에 돈으로 대충 무마하려고 하여 합의거부를 하였고
이후 합의을 피해자 측에서 제시 하였고 합의금을 구하겠다 하고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가해자는 거절하였고 벌금을 내겠으니 민사소송하란 말을 하네요 태도 돌변해서 피해자탓을 하고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괘씸해서잠도안오구요..
입맛도없어요 지금도 계속 병원치료 (2주경과) 하고 있는데진단서 추가 발급해서 추가로 고소 가능한가요? 가해자는 이전에도 두번정도의 폭행전과가 있다고 하네요 검찰로 넘어가진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걸로 가중처벌은 어렵겠지요? 이후로 트라우마도 생겼고 직장까지 그만뒀어요 직장내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지금 검찰로 넘어간 상태고 검사배정은 못받았어요
제가 뭐 부터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적인 폭행인데 가해자는 남자 피해자는 여자이구요 술병.술잔으로 머리를 가격 머리에 피도 났고 목도조르고 십여분을 멱살잡고 흔들어 댔어요
목숨에 위협을 느꼈고 가해자 만나기가 무서워 경찰에도 진술때 얘기 했구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2주 진단명 (뇌진탕.염좌) 씨티도 찍고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폭행고소 상태 입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 의사를 전하기에 돈으로 대충 무마하려고 하여 합의거부를 하였고
이후 합의을 피해자 측에서 제시 하였고 합의금을 구하겠다 하고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가해자는 거절하였고 벌금을 내겠으니 민사소송하란 말을 하네요 태도 돌변해서 피해자탓을 하고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괘씸해서잠도안오구요..
입맛도없어요 지금도 계속 병원치료 (2주경과) 하고 있는데진단서 추가 발급해서 추가로 고소 가능한가요? 가해자는 이전에도 두번정도의 폭행전과가 있다고 하네요 검찰로 넘어가진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걸로 가중처벌은 어렵겠지요? 이후로 트라우마도 생겼고 직장까지 그만뒀어요 직장내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지금 검찰로 넘어간 상태고 검사배정은 못받았어요
제가 뭐 부터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술병, 술잔으로 머리를 가격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있는 일체의 물건으로서 물건의 본래 용도가 무엇인지는 불문하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이면 위험한 물건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바, 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맥주병 역시 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도2527 판결)
한편, 고소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고소할 필요 없이 추가로 발견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합의를 통해 고소가 취소되면 고소권이 소멸되고 재고소는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64조에서는 상습으로 제260(폭행죄, 존속폭행죄), 제261조(특수폭행죄)의 죄를 범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상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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