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주신 바와 같이 일시금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치명령의 경우 이행의 확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으신 후 기다리셨다가 상대방이 고지 30일 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이행의무위반 사건으로 감치를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주신 바와 같이 일시금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치명령의 경우 이행의 확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으신 후 기다리셨다가 상대방이 고지 30일 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이행의무위반 사건으로 감치를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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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