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을받고30일이지났는데 전남편은 공탁하지않고있어

일시금을신청합니다

만약 일시금지급명령이나왔음에도불구하고 지급하지않을경우

집행권이아니기때문에 강제집행은할수업다고한데요 그럼감치신청밖에할수없나요?

그사람이 조정심판이나 참석하지않으면방법이업나요?

정말어렵게혼자 이렇게진행했는데 더이상방법이업나요?

정말억울하네요 다른방법이있음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절실해서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