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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법에 무지몽매한 일반인들을 위해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염치없지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살고있는집에 2015년 2월말 전세계약 후 입주 하였고 2017년 만기시에는 암묵적 동의에 따라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 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집 주인이 집을 매도 하여 명의가 변경될 예정이며, 새로운 주인과의 협의로 전세보증금을 증액 하여 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전세계약서를 완전하게 새로이 작성 해야하는지 여부와 만약 새롭게 전세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의 경우 효력이 없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등기부등본상 아직 명의 이전이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기존 주인은 2019년 4월 잔금 처리 완료 후 명의 이전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작성되는 전세계약서(대출연장기한에 따라 계약은 2월중 마무리 해야함)에 새 주인의 서명이 들어간 후 확정일자를 받는것도 별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점도 궁금합니다.
그럼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증액된 금액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새 계약서의 특약에 기존계약의 보증금 인상으로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라는 걸 명시한 후 기존의 계약서를 같이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의 계약금의 확정일자는 유지되고 증액된 부분의 계약금에 대해서만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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