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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부모님 두 분 공동명의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러저러한 사유로 어머니 앞으로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담보대출 채무자인 아버지의 명의는 바꾸지 않고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만 어머니 앞으로 가능한가요?
2020.12.09 13:57:08 (*.198.94.15)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증여, 매매 등 법률상 원인행위에 따라 지분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계약 및 담보권설정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대출을 받으신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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