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해당 부동산 등기부 상 소유명의자, 계약의 체결경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0다22881 판결 참조), 종중규약에 위배되거나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등 종중재산 처분에 대한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종중은 부동산 소유권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실질적으로는 종중 소유이나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라면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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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해당 부동산 등기부 상 소유명의자, 계약의 체결경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0다22881 판결 참조), 종중규약에 위배되거나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등 종중재산 처분에 대한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종중은 부동산 소유권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실질적으로는 종중 소유이나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라면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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