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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명도청구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상가를 임대 준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차임을 5개월치 연체를 하여서 명도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바는 상가건물의 심각한 누수로 인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재고자산이
모두 젖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해보상 전에는 차임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그런데 혹시라도 소송과정에서 이러한 임차인의 주장이 일부 인정될 경우
차임연체로 명도청구나 집행을 할 때 혹시라도 장애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재판부에서 명도를 인정하는 확정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상대방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서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으나 단지 배상액(보증금에서의 공제액)에 대한 협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라면 명도의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소송행위에 따라 동시이행의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하신 상태로 지치고 속상하시겠지만 위와 같은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이 또 필요하게 되므로 원만한 협의 또는 조정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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