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를 취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이 동의해주어야 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제출한 소 취하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제1항에 의하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의 소 취하에 의하여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련해서는 대법원규칙에 의하며,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전액이 아니라, 소송의 종류 및 소송물가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산입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답변서 등을 제출한 바 없는 상태에서 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동규칙 별표에서 정한 금액의 절반이 산입되지만, 답변서 등을 제출한 상태라면 별표에 정한 금액 전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송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를 취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이 동의해주어야 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제출한 소 취하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제1항에 의하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의 소 취하에 의하여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련해서는 대법원규칙에 의하며,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전액이 아니라, 소송의 종류 및 소송물가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산입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답변서 등을 제출한 바 없는 상태에서 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동규칙 별표에서 정한 금액의 절반이 산입되지만, 답변서 등을 제출한 상태라면 별표에 정한 금액 전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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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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