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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먼저 상담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목요일 잔금 일정 구두 조율하고 금요일 2시에 만나서(임대인이 지방분)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가)계약금을 입금하라며 신분증과 계좌번호 사진을 보내와 등기부를 확인하고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계약서 쓰기 10분전 배우자와 협의가 안 되었다며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법적책임이 없다면서요.
저희가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매도인측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자가 위약금 300을 주겠다 했다고고 해서 열받지만 그러겠다고 하고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달랑 저희가 보낸 500만원만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저희측 중개업자와만 이야기해서 다른 자료는 없고 중개업자가 보내준 매도인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월세계약서(세입자 상황확인용), 당시 쓰려고 중개업자가 미리 작성해둔 날인 안 된 계약서만 있고
우리 중개인이 해약 당시 매도자와 이야기하는 상황을 녹음한 파일, 두 부동산 중개인간 문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저희는 재형저축과 정기예금을 깨서 금전적 손실도 있지만 매도인 태도가 너무 화가 나서 소송하고 싶은데요.
1. 승소 가능성이 있는 지요?
2. 승소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3.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4. 당장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매매계약은 요식계약이 아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로서는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증명하여 매도인이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귀하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잔액을 마저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금전지급청구소송의 승패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증명의 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므로 승소 가능성 등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우선은 상대방과 대화를 통한 협의를 시도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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