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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보내주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 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폭행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신 내용은 강간죄의 성립은 되나 이를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당사자가 협의에 의한 것으로 주장한다면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따릅니다.본 상담원이나 가까운 성폭력상담소를 직접 찾아서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에서 하차 1번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 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전화 2697-0155,3675-0142,3
형법상 강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 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폭행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신 내용은 강간죄의 성립은 되나 이를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당사자가 협의에 의한 것으로 주장한다면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따릅니다.본 상담원이나 가까운 성폭력상담소를 직접 찾아서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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