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의무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인의 의무가 동시에 발생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계약의 내용이 상담자가 올려주신 대로라면 임대회사측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입주자가 있어야만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서를 받고서도 보증금 반환에 관해 소홀하다면 다음의 구체적인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지가 명확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반환에 관한 채무가 존재함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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