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이라 하여도 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해지를 하는 측이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그 손해란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하고 기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약정된 기간보다 일찍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시던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셔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측에서는 양측의 합의로 임대차보증금을 원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임대인이 무상대차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담자의 경우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계시지만 실제로 거주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주택임대차법상의 보호는 받으실 수 없고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로서의 보호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정산된 50만원에 대한 권리는 임대인이 주장을 할 부분이므로 영수증분실에 대해 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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