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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이라 하여도 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해지를 하는 측이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그 손해란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하고 기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약정된 기간보다 일찍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시던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셔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측에서는 양측의 합의로 임대차보증금을 원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임대인이 무상대차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담자의 경우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계시지만 실제로 거주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주택임대차법상의 보호는 받으실 수 없고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로서의 보호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정산된 50만원에 대한 권리는 임대인이 주장을 할 부분이므로 영수증분실에 대해 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이라 하여도 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해지를 하는 측이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그 손해란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하고 기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약정된 기간보다 일찍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시던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셔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측에서는 양측의 합의로 임대차보증금을 원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임대인이 무상대차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담자의 경우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계시지만 실제로 거주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주택임대차법상의 보호는 받으실 수 없고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로서의 보호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정산된 50만원에 대한 권리는 임대인이 주장을 할 부분이므로 영수증분실에 대해 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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