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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지 1년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먼저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용역비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와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실 수 있으나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신다 해도 현실적으로 받기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타인 명의로 바꿔 놓은 것이라면 이에 대한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고소장을 접수한지 1년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먼저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용역비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와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실 수 있으나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신다 해도 현실적으로 받기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타인 명의로 바꿔 놓은 것이라면 이에 대한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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