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만약 귀하의 진찰결과 별다른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는 폭행죄만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경우 합의서에 지장을 찍은 것만으로 이미 사건은 종결되어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진찰결과 귀하에게 전치0주 라는 식의 진단결과가 나온다면 상대방은 상해죄가 성립하여 귀하가 합의서에 지장을 찍은 것만으로 사건이 종결하지도 않고 계속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귀하는 진단비용 기타 치료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귀하께서 경찰서에서 지장을 찍었다는 합의서의 성격이 문제되는데, 이것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것이었다면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이럴 경우 다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