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강간죄와 관련하여

강간죄의 형량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벼운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무거운 경우는 10년이상의 장기형도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사안의 경우 동생분)에게 유리한 증거 및 법률적 주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법정에 나타내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하여 당연히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형이 결정됩니다.



2. 사기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상대방이 이에 속아서 빌려준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자체는 친고죄가 아닌 사기죄에 있어서는 특별한 법률적 효과가 없으므로 가능하나(진실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소를 한 경우 후에 사기죄가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올려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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