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자의 나이가 25세이시라면 만20세가 넘은 성년이시므로 부모님을 존중하는 의미로 부모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부모님께 반드시 복종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전의 민법에는 호주의 권한으로서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권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으므로 아버님께서 호주이시라고 해도 자녀분에게 강제로 동거를 명령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님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성년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부양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으시다면 무작정 부모님과의 만남을 회피하려 하시기 보다는 부모님께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 대화로 본인의 인생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말씀드리고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점차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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