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는 1인1적제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아버지와 호적을 함께 하고 있더라도 2008년부터는 가가 신분등록제를 가지게 됨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는 현재형태의 호적이 아닌 귀하 단독 호적을 갖게 됩니다. 현행법하에서는 일단 분가하면 다시 아버지 호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혼했다가 이혼할 경우에는 아버지 호적으로 복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알려드리지만 2008년부터는 국민 모두가 누구에게 속하지 않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각자 단독으로 신분등록제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 미혼여자로서 단독호적을 가진데 대해서 주위에서 무어라 하지않을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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