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친양제제도는 민법개정으로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새아버지의 성으로 자녀의성을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친양자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1. 3년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입니다.

한편 민법 부칙 <제7427호,2005.3.31>제5조 (친양자에 관한 경과조치) 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내분의 자녀를 이미 입양을 하셨다고 하여 친양자를 하시는데 문제가 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08년 1월 이후에는 자녀가 만 15세 이상이 된다면 친양자입양은 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법원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여 자녀의 성 변경을 하는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개정민법 제781조 6항). 이 또한 2008년 1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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